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2월 2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