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