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한 제천비행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 달라는 제천시민 6만1천여명의 민원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