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개정안 2월 28일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