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1년 「만 3세 아동 (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1년 「만 3세 아동 (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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