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부분 고시 신설, 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