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민선7기‘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거리가 먼 6개면(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이동정리신청, 지적측량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 속에 함께하는 행정추진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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