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8000원,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8000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입학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당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당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