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1억 5,000만 원 일제 상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을 앞두고,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