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까지 군청에서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3월11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품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