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4일 중대재해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관리부서 업무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구청 전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