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대구시 규칙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견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 민원이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