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월 28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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