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