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는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다.

시는 사업비 14억3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전체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를 각각 지원하며,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은 180만 원, 공용배관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