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시 올 10월 시행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