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확정·고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