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뇌은행 2개소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 완료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