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