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