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