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의 24.2% 점검 예정, 2026년까지 5년 간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의 현황조사가 더욱 체계화되고, 조사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도 배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