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월 18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