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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