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30일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등록고시 예정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충청북도는 2월 18일 ‘구 충주역 급수탑(舊 忠州驛 給水塔)’을 충청북도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 공고했다.

2002년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 활용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