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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