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사용수량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