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