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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