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 신규 취득 또는 기존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