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 병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DB손해보험은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 중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