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 방문 없이 우편, 모바일을 통해 조종면허증이 내 손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