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22년 하반기(7월, 제1회 시험) 실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실안전관리사’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1회 시험은‘22년 하반기(7월 예정)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