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