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