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상품 지정 시 청년기업 우대 등 벤처나라 규정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