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와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제도를 2021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