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신분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자 소급 적용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