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2.11)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2022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원채님을 의사자로, 우소춘님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1명, 의상자 3명).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