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미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