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