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2월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