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05.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