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60edba02ad49e111495be4d9/2022/2/14/96f6e9ce-6ada-4565-9c1c-763ca02076f0.png)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05.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05.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