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목)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