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 적극 행정으로 국민불편 선제적 해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