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