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명절 준비로 인한 부부나 가족 사이의 마찰, 명절 때 만난 친척들과 유산 문제로 인한 다툼 등으로 인해 그동안 부부 사이에 쌓인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