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BBQ(대표이사 이승재)으로부터 ‘물류용역대금’을 배상 받는다. bhc는 BBQ 측의 부당 계약 파기로 인한 ‘상품공금대금’과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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