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