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수형인 특정된 20명에 대해 우선 직권재심 청구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